약식기소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절차로, 법원은 14일 내에 약식명령을 내립니다. 피고인이 불복하면 7일 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후 공판절차에서 심리받게 됩니다.
약식기소와 약식명령의 차이점
약식기소는 경미한 범죄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기소 방식입니다. 이때 검사는 공소 제기와 동시에 약식명령 청구서를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해야 해요.
약식명령은 이러한 기소에 대해 법원이 내리는 재판으로, 공판 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선고하는 간이한 형사절차를 말합니다.
- 약식명령 대상: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따라 벌금, 과료, 몰수 가능 사건
- 처리 기간: 법원이 청구받은 날부터 2주일(14일) 이내에 반드시 약식명령을 내려야 함
- 심리 방식: 공판 없이 검사가 제출한 약식명령청구서의 내용만으로 심사
법원이 사건이 중하거나 공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약식명령을 하지 않고 공판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징역형이 적절한 사건이거나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공판 중일 때가 이에 해당해요.
정식재판청구 기간과 방법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피고인이나 검사는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청구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며, 불복하는 내용만 들어있으면 충분하지만 실무에서는 불복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유리해요.
제출 방법은 두 가지예요:
- 직접 방문: 약식명령을 발한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우편 제출: 우편으로 보낼 경우 7일 이내에 반드시 법원에 도착해야 합니다. 반드시 배달 예상일과 도착일을 고려하여 미리 발송하세요.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피고인과 검사에게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이후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됩니다.
정식재판청구 후 형량 제한과 유리한 증거
정식재판청구가 적법하면 약식명령이 무효가 되고, 법원은 약식명령과 동일한 내용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벌금은 증액 가능하다는 점은 중요해요.
정식재판에서 가장 유리한 증거는 다음 순서대로예요:
| 순위 | 증거 종류 | 효과 |
|---|---|---|
| 1위 | 피해자 합의서 | 형량 감경 가장 유리 |
| 2위 | 금액 변제/공탁 증명서 | 피해 회복 의지 표시 |
| 3위 | 반성문 | 반성 의지와 태도 증명 |
| 4위 | 증인진술서, 녹취록, CCTV, 블랙박스 동영상 | 사건 경위·상황 증명 |
| 5위 | 기초생활수급 증명서 | 경제 상황 고려하여 감경 근거 |
특히 새로운 증거가 있거나 경찰 수사가 미진했다면, 정식재판청구서에 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공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불송치 결정과 이의신청 제도
경찰은 사건을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해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이는 검찰로 사건을 보내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기소의견을 표시하지 않는 특수한 형태의 통지죠.
불송치 이의신청이란 고소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제도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이상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기한이 없어요.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
–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 전부가 검사(또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송부됨
– 수사 기관이 재검토하여 재수사 여부를 결정
– 이의신청의 기회는 한 번만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함
다만 2026년 10월부터 수사권이 조정되어, 그 이후로는 불송치에 불복하는 사건이 검찰이 아닌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송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정확히 7일(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보낼 경우 법원에 7일 이내에 도착해야 하므로 미리 발송하세요. 기한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효력을 가집니다.
아니요. 법원은 약식명령과 동일한 내용의 형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벌금은 증액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하세요. 정식재판청구로 인해 형이 더 무거워지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이상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특정 기한이 없어요. 다만 이의신청의 기회는 법적으로 한 번만 주어지므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식재판청구서는 불복하는 내용만 들어있어도 법적으로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불복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공판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새로운 증거가 있거나 경찰 수사가 미진했다면, 그 점을 명확하게 적으면 판사가 더 신중하게 검토하게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가장 효과적이고, 그 다음으로 금액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증명서, 반성문, 증인진술서, 기초생활수급 증명서 순입니다. 새로운 증거가 있거나 경찰 수사가 부족했다면 정식재판청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