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주말 대타는 추가 근무로 따로 봅니다. 평일 소정근로시간만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되, 추가 근무 시간은 별도 임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정해진 날 빠짐없이 일하면 받아요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이건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짧은 기간 일해도 주 단위 조건만 맞으면 됩니다. 단순히 사업장 규모가 작다고 제외되지 않습니다.
사장님과 미리 협의한 휴무나 일정 변경, 카톡으로 승인받은 휴무는 결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문자·카톡으로 기록해 두세요
주말 대타는 주휴수당을 높이나요
대타는 추가 임금일 뿐 주휴수당 기준이 아니에요
평일에 정해진 5시간씩 5일 근무가 소정근로시간(25시간)입니다. 주말에 7시간, 6시간 추가로 일했다고 해서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올라가지 않아요. 대타·연장근무는 별도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사장님이 "5시간 기준"이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다만 그 대신 주말 추가 13시간분 임금은 정확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받는 거예요. 주휴수당 51,600원 + 주말 13시간분 급여. 사장님이 주휴수당만 준다고 말하면 추가 급여를 따로 요청하세요
주휴수당, 이렇게 계산하세요
소정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해요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나온 시간치를 임금으로 받는 거예요. 2026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해 드렸습니다. 만약 사장님이 정한 시급이 더 높으면 그 시급으로 다시 계산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계산이 틀릴 수 있어요. 애매하면 사장님께 "소정근로시간이 정확히 몇 시간인가요?"라고 꼭 확인하세요
권리를 지키기 위해 챙겨야 할 것들
출퇴근 기록과 계약서가 가장 중요해요
대타·조기퇴근처럼 스케줄이 자주 바뀌면 출근·퇴근 시간을 꼼꼼하게 기록해 두세요. 나중에 급여를 확인할 때 입증 자료가 돼요.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출퇴근 기록이 있으면 충분히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이 기록이 있으면 강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출퇴근 기록과 카톡이 있으면 근로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 남겨두거나 클라우드에 백업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니에요. 소정근로시간은 평일 5시간×5일 = 25시간이 기준입니다. 이를 토대로 주휴수당은 51,600원이 전부예요. 주말 13시간은 추가 근무로, 시급×13시간으로 별도 지급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높이지는 않지만, 절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아요. 그게 소정근로시간입니다. 5시간 기준이면 주휴수당은 약 2만 6천원(5÷40×8×10,320)이 됩니다. 다만 주말 추가 근무 13시간은 **별도로** 임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5시간 기준의 주휴수당을 받으면서, 동시에 추가 13시간분 급여도 받는 거예요. 둘 다 받는 것이 맞습니다.
4주 기준으로 약 206,400원입니다. 5주인 달도 있으므로 256,800원이 될 수 있어요. 이건 받는 게 당연한 권리인데 많은 알바생이 모르거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꼭 확인하고, 없으면 사장님께 요청하세요.
네, 소정근로일을 빠짐없이 채워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정해진 근무일)을 빠짐없이 채워야 그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한 주에 5일 중 4일만 출근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받기 어렵습니다. 출퇴근 시간, 카톡, 스케줄표를 기록해 두면 나중에 입증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5인 미만이어도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드럭스토어 같은 소규모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직원이 적다고 해서 근로자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맞으면 꼭 요청하세요. 문제가 생기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