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무소 관할 확인부터 체류지 변경신고 완료까지 꼼꼼 안내

체류지 변경 후 14일 이내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먼저 거주지 기준 관할 사무소를 확인하고 하이코리아에서 사전예약 후 방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