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자금으로 투자한 수익, 증여신고 미루면 안 되는 이유

배우자에게서 받은 돈으로 주식에 투자해 수익을 본 경우, 차용증 없이 빌린 돈으로 처리하면 세무당국이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한후 증여신고를 하거나 차용증과 이자 지급 기록을 통해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