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주차 및 통행권 법적 근거와 거부 시 대응 방법

사유지의 주차·통행은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토지사용 승낙서 등으로 판단돼요. 토지주의 일방적 거부는 권리남용으로 문제될 수 있거든요. 도로교통법의 강제조치 근거가 제한적이므로 법적 근거와 선례를 통해 대응하는 게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