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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륙특별허가

성범죄 전과자의 일본 입국 가능 조건과 상륙특별허가 절차

2026년 06월 11일2026년 06월 06일 작성자: api_law

1년 이상 형량의 성범죄 전과자는 원칙적으로 일본 입국이 거부되지만, 가족관계나 인도적 사유가 있으면 법무대신의 재량에 의한 상륙특별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카테고리 Uncategorized 태그 반성문, 상륙특별허가, 성범죄, 일본입국, 전과자 댓글 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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