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공유지분 주택 재개발 시 단독분양 자격 판정 및 세금 포인트

상속받은 공유지분 주택의 재개발 분양 자격은 개별 지분면적이 90㎡ 이상인지 여부로 결정됩니다. 지분 크기가 기준을 충족하면 단독분양 가능하며, 미달 시 공동분양 대상이 되어 1주택만 공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