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문자 받았을 때 처리 방법 및 법적 의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문자는 수사기관이 귀하의 정보를 조회했음을 알리는 법적 통지로, 문자만으로는 피의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통지문의 문의처에 연락해 조회 사유를 확인하고, 필요시 출석요구에 응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