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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DM 완곡어 표현도 통신매체이용음란인가 법원 판단 기준

2026년 06월 11일2026년 06월 06일 작성자: api_law

완곡어라도 성적 욕망 유발 목적 + 수치심 유발 내용이면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립. 법원은 대화 전체 맥락·표현 수위·상대방 태도를 종합 판단합니다.

카테고리 Uncategorized 태그 법원판단기준, 완곡어, 통매음헌터, 통신매체이용음란, 트위터 댓글 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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