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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절차

헌법 개정으로 현직 대통령 연임이 법적으로 가능한가

2026년 07월 29일2026년 07월 29일 by api_law

현행 헌법상 대통령은 5년 단임제이지만, 헌법 개정을 통해 연임제로 변경하면 법적으로 현직 대통령도 연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헌안의 구체적 규정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Categories Uncategorized Tags 개헌절차, 단임제, 대통령연임, 법적가능성, 헌법개정 Leave a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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