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으로 현직 대통령 연임이 법적으로 가능한가 2026년 07월 29일2026년 07월 29일 작성자: api_law 현행 헌법상 대통령은 5년 단임제이지만, 헌법 개정을 통해 연임제로 변경하면 법적으로 현직 대통령도 연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헌안의 구체적 규정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