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연임제 헌법 개정 추진 현황과 법적 가능성

현행 헌법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개헌 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이 가능한지 여부는 헌법 개정 조문 설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 정부가 개헌을 국정과제 1호로 추진 중이며, 대통령은 외교정책 지속성 문제를 이유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으로 현직 대통령 연임이 법적으로 가능한가

현행 헌법상 대통령은 5년 단임제이지만, 헌법 개정을 통해 연임제로 변경하면 법적으로 현직 대통령도 연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헌안의 구체적 규정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