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연임제 헌법 개정 추진 현황과 법적 가능성
현행 헌법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개헌 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이 가능한지 여부는 헌법 개정 조문 설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 정부가 개헌을 국정과제 1호로 추진 중이며, 대통령은 외교정책 지속성 문제를 이유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개헌 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이 가능한지 여부는 헌법 개정 조문 설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 정부가 개헌을 국정과제 1호로 추진 중이며, 대통령은 외교정책 지속성 문제를 이유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