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남편 있을 때 육아휴직급여·가족수당·연금분할 완전정리
공무원 배우자가 있을 때 육아휴직급여는 ‘아빠의 달’ 제도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혼 시 공무원연금 분할은 혼인 기간 중 재직 5년 이상, 본인 65세 도달 등 요건을 만족할 때 청구 가능합니다.
공무원 배우자가 있을 때 육아휴직급여는 ‘아빠의 달’ 제도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혼 시 공무원연금 분할은 혼인 기간 중 재직 5년 이상, 본인 65세 도달 등 요건을 만족할 때 청구 가능합니다.
남편이 공무원이면 일반 직장인과 다른 육아휴직 제도(‘아빠의 달’)와 이혼 시 공무원연금 분할 절차를 알아야 해요. 특히 분할연금과 재산분할은 별도 권리이므로 둘 다 챙겨야 노후가 보장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