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남편 있을 때 육아휴직급여·가족수당·연금분할 완전정리
공무원 배우자가 있을 때 육아휴직급여는 ‘아빠의 달’ 제도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혼 시 공무원연금 분할은 혼인 기간 중 재직 5년 이상, 본인 65세 도달 등 요건을 만족할 때 청구 가능합니다.
공무원 배우자가 있을 때 육아휴직급여는 ‘아빠의 달’ 제도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혼 시 공무원연금 분할은 혼인 기간 중 재직 5년 이상, 본인 65세 도달 등 요건을 만족할 때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