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정지 2회 처벌과 행정심판으로 구제받는 법적 절차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면허취소가 원칙이지만, 60일 이내 이의신청 또는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통해 정지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형 운전·모범운전자·경찰 표창 등 법적 요건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결정 요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