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정지 2회 처벌과 행정심판으로 구제받는 법적 절차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면허취소가 원칙이지만, 60일 이내 이의신청 또는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통해 정지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형 운전·모범운전자·경찰 표창 등 법적 요건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결정 요인입니다.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면허취소가 원칙이지만, 60일 이내 이의신청 또는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통해 정지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형 운전·모범운전자·경찰 표창 등 법적 요건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결정 요인입니다.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은 원칙상 고발인에게 불가능하지만, 고소인 또는 피해자로 인정되거나 경찰청 예규에 따른 수사심의 신청 등 대체 절차를 통해 이의 제기가 가능해요.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내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해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거절되더라도 자료를 보완해 재신청이 가능하고, 2026년 5월 금융감독원이 이의제기 절차를 표준화해 더 빠른 해제가 가능해졌어요.
약식기소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절차로, 법원은 14일 내에 약식명령을 내립니다. 피고인이 불복하면 7일 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후 공판절차에서 심리받게 됩니다.
지급명령 결정 후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송달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자동으로 확정됩니다. 송달 불가 시에는 특별송달, 주소보정, 공시송달 순으로 진행됩니다.
군소음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 후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재심의를 거쳐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 취지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지급명령 청구금액은 원칙적으로 지급명령 신청 후 수정이 어렵고,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본안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소송으로 이행하기 위해 인지 등 보정을 해야 하며, 이의신청은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간단한 서면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