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계약해지 비용과 법적 절차 완벽 가이드

아파트 분양 계약해지는 계약금 수준에서는 가능하지만, 중도금·잔금 후에는 원칙상 불가능합니다. 단, 시행사 귀책사유가 있으면 민법 제390조·제548조에 따라 납입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