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 및 사건번호 확인 방법
상속인이 없거나 모두 포기한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달라는 신청을 통해 관리인 결정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사건번호는 신청서나 결정문에 기재되어 관리인 또는 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상속인이 없거나 모두 포기한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달라는 신청을 통해 관리인 결정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사건번호는 신청서나 결정문에 기재되어 관리인 또는 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