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 및 사건번호 확인 방법
상속인이 없거나 모두 포기한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달라는 신청을 통해 관리인 결정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사건번호는 신청서나 결정문에 기재되어 관리인 또는 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상속인이 없거나 모두 포기한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달라는 신청을 통해 관리인 결정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사건번호는 신청서나 결정문에 기재되어 관리인 또는 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는 부모 사망 시 상속인이 되지만 직접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특별대리인을 통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망신고 전 고인 계좌 이체는 상속 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한정승인이 불가능하며, 형사상 횡령죄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안전하려면 상속인 전원 동의로 은행 창구를 통해 진행하거나, 긴급한 경우 사망진단서와 영수증으로 은행 직접 송금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