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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거절사유 3가지 판단 기준

2026년 06월 19일2026년 06월 19일 작성자: api_law

갱신권 거절은 임대인이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실거주, 차임 연체, 기타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단순 주장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성과 일관성이 필수입니다.

카테고리 Uncategorized 태그 거절사유, 계약갱신요구권, 손해배상, 실거주, 차임연체 댓글 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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