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거절사유 3가지 판단 기준 2026년 06월 19일2026년 06월 19일 작성자: api_law 갱신권 거절은 임대인이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실거주, 차임 연체, 기타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단순 주장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성과 일관성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