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집주인 변경 계약갱신청구권과 거부권 행사 절차 2026년 06월 11일2026년 06월 06일 작성자: api_law 전세 계약 중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유지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권 행사 가능하며, 절차와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