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후 받은 속도위반 과태료, 납부 의무와 시효 판단 기준 2026년 08월 13일2026년 08월 10일 by api_law 법적 제척기간(5년) 경과 후 고지서가 도달하면 처분 취소를 요청할 수 있어요. 다만 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이 있었다면 납부 의무가 있으니 efine.go.kr에서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