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없이도 전입신고 가능한가 절차와 불이익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실제 거주지에 전입신고(동거인)를 하면 주민등록상 주소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14일 이내 하지 않으면 5만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보증금 보호나 금융 혜택 등에 불이익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