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후 받은 속도위반 과태료, 납부 의무와 시효 판단 기준
법적 제척기간(5년) 경과 후 고지서가 도달하면 처분 취소를 요청할 수 있어요. 다만 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이 있었다면 납부 의무가 있으니 efine.go.kr에서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법적 제척기간(5년) 경과 후 고지서가 도달하면 처분 취소를 요청할 수 있어요. 다만 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이 있었다면 납부 의무가 있으니 efine.go.kr에서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실제 거주지에 전입신고(동거인)를 하면 주민등록상 주소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14일 이내 하지 않으면 5만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보증금 보호나 금융 혜택 등에 불이익이 생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제한을 초과하면 과태료 6~16만원과 벌점이 부가되며, 사고 발생 시 5년 이하 금고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