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채권추심 위임 불가능, 등록된 추심회사만 가능합니다 2026년 06월 11일2026년 06월 04일 작성자: api_law 배우자에게 직접 채권추심을 위임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채권추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록 업체만 타인의 채권을 추심할 수 있으며, 무등록 위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