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 출석 전 피고인이 꼭 준비해야 할 5가지
형사재판 출석 시 피고인은 공판기일 통지서와 공소장을 먼저 확인하고, 양형자료(반성문·탄원서)를 준비하며,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선고 후 판결등본은 7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형사재판 출석 시 피고인은 공판기일 통지서와 공소장을 먼저 확인하고, 양형자료(반성문·탄원서)를 준비하며,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선고 후 판결등본은 7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징역 집행유예 판결 후 보호관찰소 청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무부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합니다. 이후 검사의 지휘 아래 사법경찰관리가 집행을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