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전 고인계좌 이체 시 법적 문제와 안전한 대응방법

사망신고 전 고인 계좌 이체는 상속 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한정승인이 불가능하며, 형사상 횡령죄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안전하려면 상속인 전원 동의로 은행 창구를 통해 진행하거나, 긴급한 경우 사망진단서와 영수증으로 은행 직접 송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간 차용증 작성과 원금 상환, 이자 4.6% 기준 알려줄게요

가족 간 차용증은 반드시 작성하고 적정 이자율(연 4.6%)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간 이자 차액이 1천만 원 이하일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며, 이자와 원금은 계좌이체 등 증빙 가능한 방법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자 수취자는 이자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상환 계획과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