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전 고인계좌 이체 시 법적 문제와 안전한 대응방법

사망신고 전 고인 계좌 이체는 상속 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한정승인이 불가능하며, 형사상 횡령죄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안전하려면 상속인 전원 동의로 은행 창구를 통해 진행하거나, 긴급한 경우 사망진단서와 영수증으로 은행 직접 송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절차 및 기한 3개월 놓치면 안 되는 이유

상속포기는 상속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해요. 각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가 후순위 상속인을 자동으로 면제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