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부모 사망 후 상속 절차 완벽 가이드
미성년 자녀는 부모 사망 시 상속인이 되지만 직접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특별대리인을 통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부모 사망 시 상속인이 되지만 직접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특별대리인을 통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망신고 전 고인 계좌 이체는 상속 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한정승인이 불가능하며, 형사상 횡령죄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안전하려면 상속인 전원 동의로 은행 창구를 통해 진행하거나, 긴급한 경우 사망진단서와 영수증으로 은행 직접 송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해요. 각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가 후순위 상속인을 자동으로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 사망 후 상속포기했을 때 공동소유 차량은 상속인 지분만 보유하고 고인 지분은 채권자 귀속됩니다. 상속이전 또는 말소등록을 상속개시일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 반드시 완료해야 기한 초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어요.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신청하더라도 자녀는 독립적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각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효력이 발생해요.
상속포기를 한 후 미등기 토지가 발견되어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모든 상속재산을 법적으로 포기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