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못 받을 때 민사소송으로 되찾는 방법과 소송구조 신청 조건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면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낮다면 지급명령, 분쟁이 예상된다면 민사소송을 선택하는 게 유리해요. 소송비용이 부담된다면 소송구조 제도를 신청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무료 지원을 활용할 수 있어요.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면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낮다면 지급명령, 분쟁이 예상된다면 민사소송을 선택하는 게 유리해요. 소송비용이 부담된다면 소송구조 제도를 신청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무료 지원을 활용할 수 있어요.
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인지대 3만 원, 송달료 52,000원(기본 10회) + 채권자당 41,600원(8회 × 5,200원)이 기본입니다. 변호사 자문, 회생위원 비용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2026년부터 소상공인은 소송구조제도로 비용 지원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