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못 받을 때 민사소송으로 되찾는 방법과 소송구조 신청 조건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면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낮다면 지급명령, 분쟁이 예상된다면 민사소송을 선택하는 게 유리해요. 소송비용이 부담된다면 소송구조 제도를 신청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무료 지원을 활용할 수 있어요.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면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낮다면 지급명령, 분쟁이 예상된다면 민사소송을 선택하는 게 유리해요. 소송비용이 부담된다면 소송구조 제도를 신청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무료 지원을 활용할 수 있어요.
전자소송은 전자소송포털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당사자정보·청구취지·청구원인을 입력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제도예요. 민사·가사·행정 등 사건 유형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다르므로 먼저 본인 사건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사건등록은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사건 진행에 동의하고 인증서 또는 사건정보를 통해 등록하는 과정이며, 실지명의 인증서 준비와 회원가입이 필수입니다.
지급명령 보정명령을 받으면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정서를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제출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될 수 있어서, 보정 내용을 확인하고 빠르게 대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