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계좌 지급정지 원인·해제 절차 2가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의심 시 은행이 계좌를 즉시 동결하는 지급정지 처리를 받게 돼요. 이의제기 신청이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어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의심 시 은행이 계좌를 즉시 동결하는 지급정지 처리를 받게 돼요. 이의제기 신청이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어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은 일반 사기죄보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범죄수익의 3배~5배 벌금으로 훨씬 엄격하게 처벌하며, 피해금 환급과 손해배상 책임까지 명확히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