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기한과 절차 완벽 가이드 – 계약 전후 신고 가능 여부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계약만으로는 주소가 자동 변경되지 않습니다.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대리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해요.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계약만으로는 주소가 자동 변경되지 않습니다.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대리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해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실제 거주지에 전입신고(동거인)를 하면 주민등록상 주소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14일 이내 하지 않으면 5만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보증금 보호나 금융 혜택 등에 불이익이 생깁니다.
전입신고와 세대분리는 같은 주소에서도 주민등록상 세대를 따로 구성하는 절차로, 청약·세금·복지 신청에서 세대주 요건에 영향을 줍니다.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실질 독립 여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