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없이도 전입신고 가능한가 절차와 불이익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실제 거주지에 전입신고(동거인)를 하면 주민등록상 주소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14일 이내 하지 않으면 5만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보증금 보호나 금융 혜택 등에 불이익이 생깁니다.

혼인신고서 등록기준지 작성법과 필요 서류 완벽 가이드

혼인신고서의 등록기준지 항목은 신랑과 신부의 본관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거주지 관계없이 원하는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챙겨 방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