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 후 이의신청 가능 여부 및 절차 2026년 06월 15일2026년 06월 14일 작성자: api_law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은 원칙상 고발인에게 불가능하지만, 고소인 또는 피해자로 인정되거나 경찰청 예규에 따른 수사심의 신청 등 대체 절차를 통해 이의 제기가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