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 후 이의신청 가능 여부 및 절차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은 원칙상 고발인에게 불가능하지만, 고소인 또는 피해자로 인정되거나 경찰청 예규에 따른 수사심의 신청 등 대체 절차를 통해 이의 제기가 가능해요.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은 원칙상 고발인에게 불가능하지만, 고소인 또는 피해자로 인정되거나 경찰청 예규에 따른 수사심의 신청 등 대체 절차를 통해 이의 제기가 가능해요.
정식재판청구 후 첫 공판기일은 통상 1~3개월 뒤에 지정되며, 청구 후 법원 배당과정을 거쳐 통지됩니다. 기일이 정해진 뒤에도 증거목록과 의견서 등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