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학교폭력·집단폭행 형사처벌과 소년법 보호처분 기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저지른 학교폭력은 법령상 보호처분만 가능하며, 최근 범죄 수위 상향에 따라 형사처벌 필요성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저지른 학교폭력은 법령상 보호처분만 가능하며, 최근 범죄 수위 상향에 따라 형사처벌 필요성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미성년자로,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최근 청소년 범죄 증가로 연령 하향 및 강력 처벌 논의가 뜨거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