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중고거래 사기, 형사처벌은 안 되지만 소년원 송치 가능한 이유
촉법소년(만 10~14세)은 형사처벌은 면하지만 소년보호처분으로 소년원 송치가 가능합니다. 특히 중고거래 플랫폼 사기는 반복적이고 조직적이어서 엄벌되는 추세예요.
촉법소년(만 10~14세)은 형사처벌은 면하지만 소년보호처분으로 소년원 송치가 가능합니다. 특히 중고거래 플랫폼 사기는 반복적이고 조직적이어서 엄벌되는 추세예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저지른 학교폭력은 법령상 보호처분만 가능하며, 최근 범죄 수위 상향에 따라 형사처벌 필요성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촉법소년(10~14세)에 대한 사회봉사·수강명령은 소년법상 보호처분 1~3호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이 아닌 재활·보호 목적의 처분으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요.
대중매체는 촉법소년 범죄의 감정적 자극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지만, 청소년 전체를 악마화할 위험도 있으므로 사실 기반의 맥락과 예방·보호 관점의 균형이 필수예요.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미성년자로,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최근 청소년 범죄 증가로 연령 하향 및 강력 처벌 논의가 뜨거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