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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촉법소년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처분 1~3호 기준 및 효력

2026년 06월 14일2026년 06월 14일 작성자: api_law

촉법소년(10~14세)에 대한 사회봉사·수강명령은 소년법상 보호처분 1~3호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이 아닌 재활·보호 목적의 처분으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요.

카테고리 Uncategorized 태그 사회봉사명령, 소년법, 소년보호처분, 수강명령, 촉법소년 댓글 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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