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처분 1~3호 기준 및 효력
촉법소년(10~14세)에 대한 사회봉사·수강명령은 소년법상 보호처분 1~3호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이 아닌 재활·보호 목적의 처분으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요.
촉법소년(10~14세)에 대한 사회봉사·수강명령은 소년법상 보호처분 1~3호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이 아닌 재활·보호 목적의 처분으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요.
자녀가 범죄를 저지르면 부모도 특별교육 명령 등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