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결격과 상속권 상실선고의 5가지 법적 차이점
상속결격은 법에서 정한 사유 발생 시 자동으로 상속권을 박탈하며 법원 선고가 불필요하지만, 상속권 상실선고는 사안별 판단이 필요해 반드시 가정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상속결격은 법에서 정한 사유 발생 시 자동으로 상속권을 박탈하며 법원 선고가 불필요하지만, 상속권 상실선고는 사안별 판단이 필요해 반드시 가정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청구해야 하며, 협의 분할이 우선되고 합의 실패 시 법원 심판으로 진행돼요. 초기 증빙 자료 준비와 변호사 선임이 진행 속도를 크게 좌우해요.
유산상속은 법정 상속인의 배우자·자녀 구성에 따라 상속 비율이 결정되며, 2026년부터 자녀공제가 5억원으로 상향되어 많은 가정이 상속세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증유언서는 적법하게 작성되었다면 사망 이후 바로 효력이 발생하며, 상속세 신고 기한과는 별개입니다. 유언공증의 효력은 시간 경과에 따라 사라지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신청하더라도 자녀는 독립적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각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효력이 발생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