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 산정 기준과 한도
패소자는 소송비용으로 변호사비를 부담하지만,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가별로 정해진 비율의 한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승소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비 전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패소자는 소송비용으로 변호사비를 부담하지만,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가별로 정해진 비율의 한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승소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비 전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가압류 금액과 본안 소송 소가는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본안 소가가 너무 적으면 가압류 목적 달성이 어렵고, 법적 절차와 변론 준칙을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