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 산정 기준과 한도

패소자는 소송비용으로 변호사비를 부담하지만,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가별로 정해진 비율의 한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승소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비 전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급명령 청구금액 수정과 이의신청 절차를 쉽게 알려줄게요

지급명령 청구금액은 원칙적으로 지급명령 신청 후 수정이 어렵고,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본안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소송으로 이행하기 위해 인지 등 보정을 해야 하며, 이의신청은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간단한 서면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