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금액과 본안 소송 소가 관계 및 법적 기준
가압류 금액과 본안 소송 소가는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본안 소가가 너무 적으면 가압류 목적 달성이 어렵고, 법적 절차와 변론 준칙을 따라야 합니다.
가압류 금액과 본안 소송 소가는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본안 소가가 너무 적으면 가압류 목적 달성이 어렵고, 법적 절차와 변론 준칙을 따라야 합니다.
지급명령 청구금액은 원칙적으로 지급명령 신청 후 수정이 어렵고,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본안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소송으로 이행하기 위해 인지 등 보정을 해야 하며, 이의신청은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간단한 서면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