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취업 자진신고 후 법적 불이익 – 고용보험 부정수급 판단 기준
실제 근무 없이 4대보험만 가입된 위장취업은 고용보험법상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자진신고 시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실업급여 미수급과 댓가 미수령 같은 양심적 요소가 법적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실제 근무 없이 4대보험만 가입된 위장취업은 고용보험법상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자진신고 시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실업급여 미수급과 댓가 미수령 같은 양심적 요소가 법적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사립학교 교직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학교는 괴롭힘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 의무가 있으며, 피해자는 신고하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우위 이용, 업무 범위 초과,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