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기일 이후 강제집행 5단계 절차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제출한 후, 채권자가 열람·복사하면 재산조회와 보완 요청을 거쳐 최종적으로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이 진행됩니다.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제출한 후, 채권자가 열람·복사하면 재산조회와 보완 요청을 거쳐 최종적으로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이 진행됩니다.
지급명령 청구금액은 원칙적으로 지급명령 신청 후 수정이 어렵고,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본안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소송으로 이행하기 위해 인지 등 보정을 해야 하며, 이의신청은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간단한 서면으로 가능합니다.